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1. 의의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 이후에 전과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재접수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신청이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중요한 문제로
2014.09.04[질문] 집 매매를 한지 일주일 되었는데요..집을 구경했을때와 달리, 화장실 파손, 붙박이 파손, 보일러, 등등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수차례 했지만,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매매후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담
2014.09.04[질문] 제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재판을 받았어요 약식재판으로 300만원과 교육 16시간 개인정보 지급? 공개는 안한다고 하고... 그렇게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담당해주신 국선 변호사님이 대법원에서 비슷한사건이 일부 무죄받은 일이
2014.09.041. 의의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함)에 대한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4항).이는 회생절차
2014.09.03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곧바로 이주를 하지 않은 모든 조합원, 청산자, 주거 및 상가세입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이 과정에서 자발적 이주의사가 있거나 이미 이주한 사람들, 심지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명도소송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가 많고 그
2014.09.03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부분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임대인이 되어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차목적물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수 있는지 여부가
2014.09.03별도의 차량용 신호기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2014.09.03무단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기하여 바로
201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