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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및 이혼

2014. 9. 18.김성모 변호사

[질 문]   어머니의 파산신청 가능여부를 알기위해 문의드립니다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지인분들께 변제를 해드리기위해서 채무가 생겼습니다10년이 넘은 채무이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현재 61세가 돼셨고요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계십니다 1. 개인파산을 위해서 주민등록말소를 살리려고하는데 파산이 통과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알고싶습니다    채무를 변제할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가 감면률이 더 높다고해서 말소를 살리지 않았는데    말소를 살렸다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제액이 올라갈까봐 고민입니다 2. 개인파산/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어느정도까지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 기간동안 은행등에서 독촉이 오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 이번에 파산신청하면서 부모님이 이혼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아버지와는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있지만 어머니께서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으셔서    두분이 만나지 않으시고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질문 제1항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머니 주민등록을 회복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말소 여부에 따라 변제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시고 현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특별히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파산선고는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 제2항에 관하여   통상 파산 및 면책신청은 동시에 하고 있고 면책결정을 받는 데까지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라도 파산선고 후에는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독촉이 오면 파산신청을 접수하였다고 하고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3. 질문 제3항에 관하여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를 하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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