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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사짐 분실사고, 이사짐업체 직원이나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026. 6. 15.김성모 변호사
[승소사례] 이사짐 분실사고, 이사짐업체 직원이나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의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사'입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이삿날, 소중한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이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만약 원고가 이사업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현장 직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제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판결 사례(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6가소11)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중한 물품들이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52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송의 상대로 지목한 피고는 이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나 대표가 아니라, 이사 계약 당시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던 계약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계좌로 이삿짐 운송비를 송금했고 계약서에 피고의 서명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 당사자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방어전략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원고의 청구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오해가 있음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① 계약 당사자의 확정 오류 지적: 운송계약서 상에는 이사업체의 상호명과 회사 유선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서명한 기재란은 '대표자' 란이 아닌 '계약담당자' 란이었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상호의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다고 주장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상호의 대표자인 사업주 보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 물품 분실에 대한 입증 부족 반박: 설령 피고를 당사자로 보아 주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그 물품들이 이사 과정에서 분실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원고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물품이 실제 이사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이사짐의 일부를 피고가 아닌 원고가 싼 점 등을 집중부각하였습니다.

③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불가 피력: 원고는 계약상 책임이 인정 안 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위법하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증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운송계약서의 상호 기재, 연락처, 피고가 '대표자'가 아닌 '계약담당자'란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타당하며, 피고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 물품 분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역시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승소사례] 이사짐 분실사고, 이사짐업체 직원이나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승소사례] 이사짐 분실사고, 이사짐업체 직원이나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김성모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은 소송을 제기할 때 정당한 피고(피고 적격)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상대방 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변호사가 맡기에는 소가가 매우 적은 사건이지만 이사업체에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소하시면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꼭 이기고 싶다고 하셔서 맡게 되었는데요. 최선을 다한 결과 승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승소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려드릴 때 울먹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이사할 때 중요한 물품은 당사자가 직접 챙기거나 이사짐 업체에 맡길 때는 물품목록을 작성해서 전달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렸거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탄탄한 법리와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 마스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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