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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지급명령

2014. 9. 18.김성모 변호사

1. 의의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2. 요 건   가. 당사자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자는 정기금양육비채권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고, 의무자는 판결,심판,조정,양육비부담조서에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를 명령받은 자입니다.   나. 담보제공명령 위반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 절차의 개시   가. 관할   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합니다.   나. 당사자의 신청   정기금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됩니다(신청서 양식 참조).   4. 실효성 확보   일시금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양식]일시금지급명령신청   신 청 인        0 0 0(주민등록번호)                      주소피신청인      0 0 0(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00법원 2014.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1. 확정증명서1. 담보제공명령     2014. . .위 신청인의 대리인법률사무소 여민변호사 김 성 모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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