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현재 제가 2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무지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12년 4월 경에 1건의 행정소송을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여 최종 승소판결 났습니다.동시에 2012년 5월 경에 1건의
2014.09.1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1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방불명된 자(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종선고
2014.09.11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본액수를 설정하고 몇가지 요소들을 반영하여 가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기본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참고로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에서 위자료 기준금액은 6,000만
2014.09.111. 개요 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이행인 경우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되고, 채무자는 미이행인데 상대방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채무자와 상대방 쌍방 모두 미이행인 경우의 처
2014.09.10가. 개시결정의 필수적 결정사항 주문례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0. 5. 1.부터 2010. 5. 22.까지로 한다.
2014.09.10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정비사업인데 위 두 정비사업의 유형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법 해석상에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2014.09.10정비사업시행자(조합)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하여 건물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양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보증금
2014.09.10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관 관련된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자료의 공개 즉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조합이 관련자료를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구 도시
2014.09.10소 장 원 고 박 0 0(710000-2******)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 피 고 김 0 0(67010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사건본인 성
2014.09.10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
2014.09.051. 의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의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2014.09.04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는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과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청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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