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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2014. 9. 10.김성모 변호사

1. 개요 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이행인 경우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되고, 채무자는 미이행인데 상대방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채무자와 상대방 쌍방 모두 미이행인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 제119조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다. 2. 원칙 (1)  법 제119조의 적용요건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주된 채무가 성립, 이행, 존속상의 견련관계에 있을 것, ③ 개시 당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2)  관리인의 선택권 관리인은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가지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법 제61조 제1항 제4호).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제2회 관계인 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이다(법 제119조 제1항 단서). (3)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은데 이때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법 제119조 제2항). (4)  해제․해지 선택의 효과 관리인이 해제․해지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한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액의 반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121조 제2항). (5)  이행선택의 효과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상대방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생사건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는 채무자겸관리인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선택을 법원에 보고하고 지급허가를 받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 공사도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수급인에 지급할 향후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기성금채권도 공익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예외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때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제124조 제4항)에는 관리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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