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 후 재도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135139568-1.png)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처분을 받고 더 이상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다시 회생신청, 즉 재도신청을 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증권사 직원
▶ 소득: 월 실수령액 1,195만원
▶ 부채: 약 11억원
일반회생 - 신청원인
1. 1차 회생신청 원인
채무자는 2021년 9월 사업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친형의 재기를 돕고자 채무자 명의로 식자재유통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은 친형이 하였습니다. 식자재 마트를 인수한 초기에는 프로모션 행사 등으로 인해 양도인이 얘기한 마트의 매출과 실제 매출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 새로운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모션 행사와 새로운 상품매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품매입 자금보충을 위해 연대보증을 통해 2억 원의 POS대출도 진행하고 법인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으나, 법인매출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고 이에 법인은 지속적인 자금보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POS대출의 경우 연 15~20%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이었기에 법인 매출이 이전보다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금융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법인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한 자금보충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어떻게든 법인을 정상화해보고자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위해 채무자는 2022년 7월 경북 포항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전대차마트정육보증금을 받아 친형이 법인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2년 8월에 다시 포항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를 통해 지인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차용하여 자금 중 2억 원은 법인경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1억은 급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는 2022년 8월 포항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5,000만원에 이르는 양곡을 매입하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는 대출을 통해 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 전반적인 소매영업 단축 분위기로 인해 마트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고, 법인은 월 3,000만원이라는 매장 임대료 지급과 법인인수 시 인수한 월 1,500만원이 넘는 신한은행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거래처 지급보증과 결제대금 변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더불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급여 지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급여 생활자인 채무자로서는 회생 신청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2022. 11. 23.자에 서울회생법원 2022회단100088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2. 12. 22.자 개시결정, 2023. 6. 23.자에 인가결정, 2023. 8. 9.자에 종결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2차 회생신청(재도신청) 원인
가. 부동산 매각 실패로 인해 경매절차를 통한 자산의 처분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3년도 말까지 총 4곳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해야 했는데, 이 중 주요 부동산 2개를 2023년도 말까지 매각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회생담보권자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매각이 아닌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 부동산경매 후 미변제 된 회생담보권 채무 발생
위처럼 채무자는 회생절차 인가결정 이후에 주요 부동산들이 경매절차로 매각이 되면서 회생계획안에서 계획한 매각금액과 경매낙찰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 7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 지급불능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각할 예정이었던 보유 부동산들이 경매를 통해 정리가 되면서 변제되지 못한 회생담보권자 채무가 7억 원이 넘게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채무자의 현재 소득만으로는 추가로 늘어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득이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생 - 보전처분 결정문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 후 재도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135139568-2.jpg)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 후 재도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135139568-3.jpg)
일반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 후 재도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135139568-4.jpg)
일반회생 - 비용예납명령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 후 재도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135139568-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