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고소득 급여소득자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292282377-1.png)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급여소득자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증권회사 임원
▶ 부채: 약 15억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2011년 10월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이사로 재직 중인 급여 소득자로서, 2021년 9월경 사업 실패로 고통 받던 친형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식자재 유통회사를 인수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권리금과 전대차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여 마트를 인수하였으나, 인수 초기 예상과 달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출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연 15~20%에 달하는 고금리의 POS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조달하는 등 약 5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월 3,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와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2022년 11월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인가 및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급여 소득을 통해 변제 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회생계획의 핵심이었던 주요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서울 도곡동 아파트와 경북 포항 소재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담보권자들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기한 내에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매각을 기다리지 못한 담보권자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해당 자산들이 강제 처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시장 냉각의 영향으로 실제 경매 낙찰가가 회생계획상의 매각 예정가인 약 18억 5,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1억 1,7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낙찰가 하락으로 인해 당초 매각 대금으로 전액 상환될 예정이었던 회생담보권 채무 중 약 7억 8,600만 원이 미변제된 채 채무자의 확정 채무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와 이를 타개하고자 재도의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생 - 회생계획상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요지
1. 채무자가 변제할 채권액
2.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보증채권, 임대보증금반환채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7%는 면제하고 7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각 10%씩 분할 변제합니다.
3.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27%는 면제하고 7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각 10%씩 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7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4.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2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각 50%씩 분할 변제합니다.
일반회생 - 회생계획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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