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099333363-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일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더라도 상대방도 폭행을 한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보아 둘다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정당방위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쌍방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당방위 내지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1. 3. 0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유소’사무실에서 피해자 A(남, 44세)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결요지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 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676 판 결 등 참조)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 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나아가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 3항).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무죄이므로 피해자라고 기재하지 않고 이름인 A을 기재 한다).
① 피고인은 주유소 벽에 노상방뇨를 하던 A에게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A 사이에 별다른 충돌도 없었다. ② 그런데 A가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을 보며 욕설처럼 보이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더니 곧바로 왼손으로 피고인의 턱과 목 부위를 잡고 눌렀다(A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그런식으로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때릴테 면 때려봐라”라고 말을 해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A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A는 서 있는 상태로 A가 위에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형국이었다. ③ 이에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을 쭉 펴며 A의 멱살을 잡았으나 A가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막아 피고인은 A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피고인은 A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상태에서 바로 옆 책상 위에 놓여진 고무망치를 들고 A을 1회 가격하고 나서야 상황을 모면하였는바, 피고인은 A의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무망치로 A를 때린 것은 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1회 때려 A의 목 졸림으로부터 벗어나 의자에서 일어난 이후에는 왼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밀어 A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을 뿐이다(A도 버티지는 않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④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01:30경이고, 장소도 피고인 혼자만 있던 좁은 사무실로 피고인은 그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A로부터 공격당했다. A가 갑자기 사무실에 침입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른 것은 피고인의 신체는 물론 생명에 대하여도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A를 쫓아낸 후 주유기 앞에서 A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에 비 추어 보았을 때에도 그러하다. ⑤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A를 1회 가격하였을 뿐이고, 1회 가격하여 A로부터의 공격을 벗어난 이후에는 A를 밀치며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고무망치로 A를 다시 공격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고무망치 가격행위는 반격방어의 형태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 A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A의 공격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