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는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과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청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익채권인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42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