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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014. 9. 10.김성모 변호사

소 장   원 고 박 0 0(710000-2******)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   피 고 김 0 0(67010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사건본인 성 0 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8. 9. 21.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혼인관계를 계속하던 중, 2012. 4. 18. 재판상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2012. 5. 9.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된 자입니다.   2. 사건 본인의 출생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맺고 동거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던 중, 2008. 12.경부터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게 되었고, 별거한 이후로는 피고가 자녀들을 주로 양육하였고, 원고는 자녀들의 교복, 의류 등을 구입하여 주는 등 일부 양육비를 부담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1년경 보험업을 하던 소외 성00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2. 2. 7.경부터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결과 사건 본인을 포태하여 2013. 2. 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00 여성병원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3. 사건 본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별거 중에도 꾸준히 원고의 생활을 관찰하던 중 원고가 소외 성00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발각하고, 그 즉시 원고와 성00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성00은 2012. 11.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본인은 비록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에 포태되어 출생하였지만,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기간 중에 포태되었고, 특히 원고가 소외 성00과 간통함으로 인하여 포태한 것이어서 피고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 성00이 2013. 4. 25.경 주식회사 삼성유전자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친자감별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성00의 친자일 확률이 99.9%이므로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 성00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어   이상과 같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사건본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속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3.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4. 갑 제4호증 출생증명서5. 갑 제5호증 유전자감정서6. 갑 제6호증 판결서(형사)7. 갑 제7호증 판결서(민사)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1. 부본 1통1. 위임장             2013. 5.위 원고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여 민변호사 김 성 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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