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의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1항). 2. 요건 ①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것, ②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동시에 행할 것, ③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3. 대상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다. 환취권이나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 체납처분은 금지할 수 없다. 4. 공고 및 송달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를 공고하고 결정서를 채무자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5. 효력발생기기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6. 실무의 운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의 경우 별도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제외)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