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시결정의 필수적 결정사항 주문례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0. 5. 1.부터 2010. 5. 22.까지로 한다.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0. 5. 23.부터 2010. 6. 12.까지로 한다.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0. 6. 13.부터 2010. 7. 3.까지로 한다.6.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0. 8. 3. 15:0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법정으로 한다. 나. 개시결정의 임의적 결정사항 주문례1.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가.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나. 등기․등록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3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외된 처분행위에 관하여도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다. 금 300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라. 항목당 300만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300만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분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출은 제외한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외된 금원지출에 관하여도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마. 300만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제.사.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자.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다만,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마다 그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차. 직원의 보수결정.카. 권리의 포기.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거. 폐업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2. 관리인이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위 각 목의 행위 중 “나”목 내지 “마”목, “사”목 내지 “차”목에 대한 허가사무를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000에게 위임한다. 위임받은 허가사무는 위 관리위원 중 000 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되, 000 관리위원이 유고가 있는 경우에는 000관리위원이 이를 처리한다. 다만, 아래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위임하지 아니한다.가. “다”목 중 제3자의 영업의 양수나. “라”목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다. “자”목 중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3. 위 관리위원은 허가위임사무의 처리결과를 매월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기간,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을 각 2010. 0. 0. 까지로 한다.5.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부수사항에 관한 보고서(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20.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6.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매년 채무자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상 항목당 3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법원은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이상 금원 지출에 대하여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