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본액수를 설정하고 몇가지 요소들을 반영하여 가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기본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참고로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에서 위자료 기준금액은 6,000만 원임)입니다. ○ 가감요인 1. 혼인기간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증액합니다. 2. 청구인의 과실혼인생활 파탄에 청구인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1항에서 산정된 금액에서 그 비율만큼 액수를 공제합니다. 3. 특별한 사정의 고려 혼인생활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일정액을 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