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2014. 9. 11.김성모 변호사

[질문]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현재 제가 2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무지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12년 4월 경에 1건의 행정소송을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여 최종 승소판결 났습니다.동시에 2012년 5월 경에 1건의 민사소송(손해배상)건을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여 1심에서 최종 승소판결 났지만 상대측에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2차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변호사사무소에 지불한 소송비용은  총 900만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1.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지불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3. 지불된다면, 소송비용 총 9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4. 민사소송(손해배상)건은 1심에서 승소판결 났는데 상대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니 소송비용이 지불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기때문에 소송비용이 지불되지 않는것인가요? 5.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는데, 저도 같이 항소를 하는것과 방어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또한 방어를 선택해도 추가소송비용이 들어가는지요? 어려운 환경에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것 조차 어려웠습니다.하지만 변호사사무소에 도움으로 승소하여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여 고심이 많네요. 답변자님께서 저의 어려움을 헤아려 소중한 지혜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답변]  1.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은 재판이 최종 확정되었을 때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패소판결을 받은 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인데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개정 2007.11.28>소송목적의 값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1,000만원까지 부분8%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100 ]7%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6%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100 ]5%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100 ]4%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3/100 ]3%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100 ]2%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참고로 행정소송의 경우 소가는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는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환급받을 가액의 1/3이고, 체납처분취소의 소는 체납처분근거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1/3이며, 금전지급청구의 소는 청구금액, 그 외 소송은 50,000,000원입니다.귀하의 경우 행정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1심, 2심, 3심을 각 심급마다 위 표에 따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민사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귀하가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경우 귀하의 1심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1심 판결선고시에 소멸하므로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은 자유이므로 일단 1심 판결이 뒤집힐 만한 사안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만일 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서면대행(변호사가 서면만 대필하여 접수하고 재판은 본인이 출석)을 이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