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1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방불명된 자(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종선고심판 청구 청 구 인 0 0 0(710121-1821000) 등록기준지: 주소: 사건본인 0 0 0(1111111-1111111) 등록기준지: 주소: 최후주소: 실종선고심판청구의 소 청 구 취지 사건본인 000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적격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으로서 본 건 청구를 함에 있어 적격자입니다. 2. 행방불명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형제간이며 부 망 000과 모 000간에 군포시 000리에서 출생하여 함께 성장하였으며, 1999년까지 함께 지냈는데 사건본인이 2000년 경 무렵 집에서 나가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가 불명인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그 행방을 알아보았지만 전혀 알 길이 없으며 청구인 생각으로는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도 판단되지만 사망한 사실조차도 확인할 아무런 증거나 방법이 없습니다. 3. 결 어 이에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첨 부 서 류 1. 제적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1. 말소자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1. 주민등록등본(청구인)1. 불거주증명서1. 인우보증서1. 인우보증서 2014. 9.위 청구인의 대리인법률사무소 여민변호사 김 성 모 서울가정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