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가. 개시결정의 필수적 결정사항 주문례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0. 5. 1.부터 2010. 5. 22.까지로 한다.
2014.09.10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정비사업인데 위 두 정비사업의 유형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법 해석상에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2014.09.10정비사업시행자(조합)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하여 건물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양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보증금
2014.09.10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관 관련된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자료의 공개 즉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조합이 관련자료를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구 도시
2014.09.10소 장 원 고 박 0 0(710000-2******)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 피 고 김 0 0(67010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사건본인 성
2014.09.10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
2014.09.051. 의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의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2014.09.04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는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과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청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
2014.09.041. 의의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 이후에 전과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재접수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신청이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중요한 문제로
2014.09.04[질문] 집 매매를 한지 일주일 되었는데요..집을 구경했을때와 달리, 화장실 파손, 붙박이 파손, 보일러, 등등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수차례 했지만,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매매후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담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