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 매매를 한지 일주일 되었는데요..집을 구경했을때와 달리, 화장실 파손, 붙박이 파손, 보일러, 등등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수차례 했지만,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매매후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담보하자보수를 요구 할수 있다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 할 경우, 하자 보수비용만큼을 전주인에게 압류 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법무사를 통해, 집 상태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인데, 그 후에 연락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주택 매매와 같은 특정물 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만일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중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가 없을 것을 신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로서 하자보수비용, 하자로 인한 감가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하자가 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현 상태 그대로 매도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하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매도인은 그 상태 그대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문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계약서에 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을 법률적으로 잘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는 법무사보다 변호사 명의로 보내시는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