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질문] 제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재판을 받았어요 약식재판으로 300만원과 교육 16시간 개인정보 지급? 공개는 안한다고 하고... 그렇게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담당해주신 국선 변호사님이 대법원에서 비슷한사건이 일부 무죄받은 일이
2014.09.041. 의의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함)에 대한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4항).이는 회생절차
2014.09.03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곧바로 이주를 하지 않은 모든 조합원, 청산자, 주거 및 상가세입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이 과정에서 자발적 이주의사가 있거나 이미 이주한 사람들, 심지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명도소송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가 많고 그
2014.09.03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부분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임대인이 되어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차목적물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수 있는지 여부가
2014.09.03별도의 차량용 신호기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2014.09.03무단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기하여 바로
2014.09.03재개발조합(원고, 이하 ‘원고’라 함)은 현금청산자들(피고, 이하 ‘피고들’이라 함)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후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① 적절한 보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2014.09.031. 의의 법원은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2014.09.02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중 현금청산자가 되는 유형은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④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4가지인데, 이중 ①,②,③ 유형은 도시
2014.09.02[질문] 금융권 채무 이외에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있고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 변] 사업의 무리한 확장, 주식, 선물투자, 도박, 아파트 구입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