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중 현금청산자가 되는 유형은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④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4가지인데, 이중 ①,②,③ 유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④ 유형은 조합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시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실무는 아래와 같습니다.제①유형: 분양신청기간종료일 다음 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제②유형: 분양신청기간종료일 다음 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제③유형: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제④유형: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이에 따라 조합은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제①,②유형),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제③유형),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제④유형)부터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나, 한편 현금청산자는 조합에 대하여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청산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합이 지급해야 할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도 함께 문제되는바, 만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당시에는 조합원 지위에 있던 자이고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시기까지의 시가변동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기준일은 현금청산금지급의무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