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부분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임대인이 되어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차목적물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원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장을 당사자로 보았다(대전지방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995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