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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한 교통사고

2014. 9. 3.김성모 변호사

별도의 차량용 신호기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을 하면 충분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충돌하였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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