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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재판절차의 제문제

2014. 9. 3.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곧바로 이주를 하지 않은 모든 조합원, 청산자, 주거 및 상가세입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이 과정에서 자발적 이주의사가 있거나 이미 이주한 사람들, 심지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명도소송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막대한 명도소송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한편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 소장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답변내용은 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거의 정형화 되어 있는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자답변내용조합원조합설립절차상의 하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무효, 종전자산평가금액의 저평가현금청산자청산금미지급 또는 청산금저평가주거세입자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 보증금반환상가세입자영업손실보상금 미지급 또는 보상금저평가 조합원이 주장하는 답변내용은 사실상 명도소송 즉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소송의 제기가 전제되어야만 하고 그래야 명소소송 재판부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선고 때까지 기일을 연기하거나 추후지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금청산자나 상가세입자의 경우에는 현금청산금 또는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협의가 성립된 경우 보상금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무의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 관계는 선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협의의 성립 또는 수용재결처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내지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는 양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은 아직 이들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에 따른 보상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소장을 접수하여 송달하게 한 후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수용재결처분에 따른 보상금공탁이 있을 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해 달라고 하는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무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는데 현행 하급심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항변은 행정소송을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명도소송에서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과 이 또한 손실보상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세입자는 임대인 즉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는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주거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지급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조합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인도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또는 조정결정을 하고 있는데 만일 월세가 있는데 이를 체납한 경우 반환해 줄 보증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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