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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2014. 9. 2.김성모 변호사

1. 의의 법원은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고 있는 절차,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을 중지할 수 있다(법 제44조). 2. 요건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 3. 중지할 수 있는 절차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사건, 체납처분, 조세담보물의 처분도 포함된다. 4. 중지명령의 효력 당해 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은 것이고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중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한편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된다. 5. 중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 법원은 중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중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13조). 6. 실효성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법 제59조), 개시결정은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내려지기 때문에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사이에 중지명령 신청을 할 필요성이 거의 없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취소명령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어 실무상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예도 드물다. 이는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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