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14. 9. 3.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조합(원고, 이하 ‘원고’라 함)은 현금청산자들(피고, 이하 ‘피고들’이라 함)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후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① 적절한 보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고,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예정인데, 위 소송에서 감정 신청 등을 할 계획인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취득의 예외로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 그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제40조 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3조).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 액수에 관한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은 그 성격상 개별권리자의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모두 완전히 해소한 이후에 시행되는 것보다는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게 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하는 재결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5. 29. 선고 2012가단7087 판결).   ※ 참고로 위 사건은 본 변호사가 원고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