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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취소

2014. 9. 3.김성모 변호사

1. 의의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함)에 대한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4항).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업무나 영업활동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1) 신청권자 및 시기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미리 보전처분이 내려져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예를 들어 채무자의 매출채권․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행하여져서 채무자가 매출에 따른 수입 또는 예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원자재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행하여져서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3. 취소할 수 있는 대상 취소의 대상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다.다만 먼저 중지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 절차가 중지되어 있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당연 중지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한편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건의 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취소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4. 취소명령의 효력 종전의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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