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융권 채무 이외에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있고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 변] 사업의 무리한 확장, 주식, 선물투자, 도박,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등 무리한 대출를 받았으나 경기침체 및 불황의 여파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사업자, 근로자가 대출상환을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수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 개인회생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일반 서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들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1327명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가 41.3%인 548명이었고,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회생 신청은 2009년 93건, 2010년 83건, 2011년 108건, 2012년 114건, 2013년 99건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벌써 51명이 일반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렇듯 장기 경기침체로 급격히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면서 채무가 많은 서민들은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를 문의하기도 하지만 위 제도는 협약가입 금융권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고 채무범위도 5억원, 5천만원 이하이며, 채무조정 수준도 이자만 면제하고 변제기한을 8년으로 연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등 실질적 혜택에 비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와는 달리 신용불량자나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본인 스스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본인의 소득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힘들 것 같다는 예상만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갚아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빚 전액(세금 등 비면책채권을 제외)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 및 면책의 경우는 면제 후 자유롭게 재산 증식 활동이나 은행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