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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불법촬영죄

2014. 9. 4.김성모 변호사

[질문]       제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재판을 받았어요   약식재판으로 300만원과 교육 16시간 개인정보 지급? 공개는 안한다고 하고...   그렇게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담당해주신 국선 변호사님이 대법원에서 비슷한사건이 일부 무죄받은 일이 있었다고   항소해볼것을 권하시네요   제출된 증거는 사진 10장인데 속옷 노출은 없고 좀 거리가 떨어진상태에서 찍은거에요   피해자 얼굴이나 이거 누구다! 라고 할만한건 없이 다 뒷모습이고요   촬영한건 인정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이 없어서 무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네요   재판때 있던 다른 동료 변호사님도 수치심을 느낄것 같진 않다고 하시고...(여자 변호사이십니다)   이걸 항소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심히 고민중입니다   무죄받으면 정말 기쁘겠지만 촬영한건 인정하고 있고...   괜히 항소했다가 처벌만 무거워지면 저도 힘들고요...   이거 무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10일까지 항소를 해야하는데 다음주가 추석이네요   항소 한다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가능 한가요?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귀하가 찍은 사진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한 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1심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는 없으니 꼭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는 1심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 만일 항소기간 말일이 공유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이 법정 공휴일이므르 11일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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