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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4. 9. 4.김성모 변호사

1. 의의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 이후에 전과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재접수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신청이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재도의 회생신청이 신청권의 남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실무상 채권자의 부동의로 폐지된 후 재도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 의결권액의 과반수 이상이 재도신청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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