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0 0 0(111111-1111111) 등록기준지: 주소: 피 고 0 0 0(111111-1111111) 등록기준지: 주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2의 비율로 분할한다.4. 원고와 피고간에 출생한 사건본인 000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간에 출생한 사건본인 000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6. 위 제2항,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2.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4. 친권 및 양육자지정과 부양료 5. 결 어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1. 갑 제2호증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1. 부본1. 위임장1. 납부서 2014. 9.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여민변호사 김 성 모 00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