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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2014. 9. 12.김성모 변호사

[질문] 저희가족은 현재 보증금 200에 월세20만원으로 6년간 세입자 로 살고 있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주택노후화로 인해 재개발 이 들어갑니다.한달전 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자기가 새 집주인이라며 현재2014년 9월20일 까지 방을 빼 이사를 가달라고 합니다.질문은,,아무런 보호를 못 받고 방을 기간 내 빼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갑자기 바뀐 집주인이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이 딸랑 전화와서 한다는 소립니다.집주인의 정보는 부동산에서 받은 집주인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다입니다.얼핏 듣기로는 세입자보호법 으로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되고나서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기간 연장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이것이 사실인지요..?만약 사실이라면,저희 가족이 처음 이집을 들어올때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2008년 10월20일 까지 임차인에세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09년 10월19일 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네 계약서그대로 저희가족이 2008년 말에 이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위 내용이 계약기간을 증명하는 내용이 맞는것인지요?만약 계약기간이 맞다면.. 2009년10월 이후로 집주인에게 아무말 없어 현재 2014년까지 묵시적 계약기간 연장이 되었던 것이 맞나요?그게 맞다면 저희가족은 6년동안 묵시적 계약기간 연장이 된 것인데..날짜로 따져보면 처음 이 집에 들어 올 때의 날짜를 기준으로14년 10월19일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재개발로 인해 집을 비워야 한다면,, 이사비용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저희 가족은 월세 매달 20만원씩 지불하며 6년간 살았습니다..세입자로서 집주인도 아니고 힘이 없는 건 맞지만 6년동안 잘 살고 있다가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에게 이런 통보를 받으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 변]   1. 묵시적 경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규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조에 따르면 귀하가 2008. 10. 19. 계약을 할 당시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존속기간은 2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차계약이 2차례 걸쳐 묵시적 갱신된 것이므로 2014. 10. 19.까지만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재개발시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거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주비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2가지가 있습니다.그 중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이 되고, 동산이전비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곳에서 6년간 거주한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동산이전비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거이전비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 지는데 1인 경우 약 700만 원 2인 경우 약 900만 원, 3인의 경우 약 1200만 원입니다. 동산이전비는 면적에 따라 3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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