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다면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만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집행법원이 간과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인이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고 있다.한편 환취권 또는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나 중지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0조 제3항). 주의할 것은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중지되지 않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압류․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금지․중지된다. 2. 체납처분 등의 금지 및 중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체납처분은 금지되고, 이미 행한 체납처분은 중지된다(법 제58조 제3항). 그러나 공익채권인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금지․중지의 대상이 아니다. 3. 절차의 금지․중지 등의 효력과 그 기간 이미 행한 절차의 중지는 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256조 제1항). 다만,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지된 절차가 속행한다. 한편 신청금지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이므로(제292조 제2항) 회생채권 등이 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없다. ※ 인가 후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회생절차가 폐지 즉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고 폐지결정이 내려져야 종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