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적 공급계약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법 제122조 제1항).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예: 전기사업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 제102조), 수도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9조 제1항, 제85조), 도시가스사업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9조, 제51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전기공사, 수자원공사, 도시가스공사 측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모르고 아직 회생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체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의 지급독촉을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급을 거부하겠다고 통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한편 법은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공급으로 인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하고 있다(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2. 공유관계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재산권 분할금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청구할 수 있다(법 제69조 제1항). 3. 환취권 회생절차의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70조). 다만 관리인이 환취권을 승인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법 제61조 제1항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