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은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직장의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 11. 9.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채권자 0 0 0(111111-111111) 주소채무자 0 0 0(111111-1111111) 주소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0 0 0(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가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역, 채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정기적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소명한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1. 송달증명서 2014. 9.위 채권자의 대리인법률사무소 여민변호사 김 성 모 서울가정법원 귀중 [별지] 청구채권목록 청구채권목록 집행권원 00법원00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 1. 정기금 양육비채권 미성년자 0 0 0( 년 월 생)에 대한 양육비: 2010. 1. 1.부터 2014. 9. 1.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2. 집행비용 : 금 원신청수수료 2,000원신청서작성 및 제출비용 원송달비용 원자격증명서교부수수료 원송달증명서신청수수료 원 [별지]압류채권목록 압류채권목록 양육비채무자(00지점근무)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채권으로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금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정기금 양육비의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다음의 채권에 한함. -다 음- 1.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2.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