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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2014. 9. 18.김성모 변호사

1. 의의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도록 명하는 경우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직권에 의해 발령되는 것이므로 소장의 청구취지에 담보제공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만일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만일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4. 담보제공방법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통상 현금공탁을 명하고 있다.   5. 담보권실행방법   양육비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제공명령정본(만일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의 경우에는 집행권원 정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을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된다.    [양식] 담보제공명령신청   신 청 인 0 0 0(주민등록번호) 주소피신청인 0 0 0(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에 대하여 00법원 2014.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1. 확정증명원   2014. . .   신청인 000의 대리인법률사무소 여민변호사 김 성 모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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