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회생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해야하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곧바로 집행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회생법원에서 이미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렸음에도 집행법원에 별도 취소신청을 하는 이유는 가압류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는 아직 가압류결정의 외형이 남아 있으므로 그 외형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가압류 이의신청은 필요적 심문을 거치게 되어 있다.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에 이루어진 압류추심명령에 대해서 회생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확정된 압류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