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한다. 2. 이혼에 관한 안내 교육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0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약 1시간 소요된다. 3. 숙려기간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4.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제출한다. 협의서는 통상 공증한 문서로 하고,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기도 한다. 5. 협의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부부 쌍방이 출석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는 제외한다. 6. 이혼신고 이혼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의 시, 읍, 면사무소에 신고한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 신고도 함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