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249조). 이러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권원이 된다(법 제
2015.01.05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 그 철회의 시기와 관련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첨예하게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5.01.05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과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직접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시행
2015.01.05현금청산자의 유형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④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이다. 이러한 현금청
2015.01.021.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가. 원칙적인 범위 회생계획은 채무자,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법 제250조 제1항). 그러나 인가결정 당시 권리확정소송이
2014.12.30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
2014.12.26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
2014.12.26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울행정법원은 “사업
2014.12.24[사실관계] A는 2012. 1. 5. B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B와 지상권 존속기간 20년, 지료 월 30만원(매월 28일 지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그런데 A는 2012. 1.분부터 2014. 12.분까지 24개월분
2014.12.2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 12. 18.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
2014.12.23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상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배분에 있어 불균형이 있는 경우 관립처분계획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2014.12.22행정청(시장·군수)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