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의 토지 등도 수용되고 그 수용재결까지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12.08. 선고 2008두18342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