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과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직접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시행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공익사업법상의 수용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청구소송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직접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단지 청산금청구소송의 성격에 관해서 민사소송이라는 견해와 당사자소송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인 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실무는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다음으로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현금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직접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판결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55995 판결).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금청산자는 민사법원에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지만,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현금청산자는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고, 수용재결절차를 거친 후 재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손실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