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에 변동이 생겨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새로운 분양신청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계획이나 정비사업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신청을 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의 선택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강제한다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여러 도시정비법의 관계규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거쳐야 하되, 만일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계획의 일부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3430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19400 판결). 한편, 이처럼 분양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할 정도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함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즉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이 당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정비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령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그 절차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새로 분양신청을 받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도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잃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경우에도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수용절차 등 후속행위가 없었거나 후속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변경 내지 대체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이 현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역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판결,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판결)의 태도를 감안하면 당초 사업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인가가 내려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 수립할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새김에 있어 이미 효력을 잃었고 유효한 후속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로써 다툴 수도 없는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만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종전자산평가의 정확성이 조합원들의 비례율 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사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