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249조). 이러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권원이 된다(법 제255조). 대법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와 관련하여 회생절차 내부의 불가쟁력에 불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떠나서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들의 개별집행이 경합되는 경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기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이고, 조세채권 등의 청구권은 신고가 있으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는 되지만 관리인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생기는 기재에서 제외된다.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채무자의 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 관리인이고, 민사소송법 제218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승계인 등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10년보다 단기의 시효기간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다만 공법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시효기간에 영향이 없다. 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면 판결경정에 준하여 처리하면 되고 만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바로 잡을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에게 인정된 권리가 금전의 지급 기타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집행력을 갖고, 인정된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법 제255조 제2항). 따라서 회생절차 종료시까지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집행 장애사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