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 12. 18.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반대로 위와같은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내용 ▣ 피고 부부는 공동으로 이 사건 과수원을 경락받고 2000. 2. 11.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그 후 피고의 남편(이하 A)은 2001. 5.부터 2002. 6. 사이에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이때 이 사건 과수원 전체가 담보로 제공되었음(A는 채무자, 피고는 물상보증인이 됨) ▣ 그런데 피고의 시어머니(이하 B)는 아들인 A를 상대로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A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받았음(위 소송에서 B는 A가 자신에게 “B의 밭을 매도한 대금과 A의 돈을 합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매입하면 각자 부담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B는 자신의 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함.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9. 8.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농협은 이 사건 과수원 중 A와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쳐주었음 ▣ 이후 피고는 A와 원고들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로 변제한 사람은 A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사용된 만큼 피고는 사실상의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2. 원심의 판단 ▣ 피고와 A가 부부인 사실, 피고와 A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과수원을 경락받은 사실만으로 피고를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 채무자라고 하거나 사실은 A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는 자신의 과수원 지분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은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대금 등으로 충당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원심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기가 2000. 2. 11.인데,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인 2001. 5. 24., 2002. 5. 25., 2002. 6. 29.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원고들 청구 기각. 이에 원고들이 상고함 3. 사건의 쟁점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있는지, 아니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서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판결 결과 및 판단 요지 ▣ 주문의 요지(관여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 의견) ● 상고를 모두 기각함 ▣ 판단의 요지 ●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규정 중에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그런데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민법 제370조,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여 이들 사이의 우열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만일 이와 달리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본래는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었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제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서만 대위하게 되는 반면,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이와 달리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함 ▣ 결론적으로,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물상보증인은 담보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자신이 대위변제한 전액을 구상할 수 있음▪물론, 물상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자에게 당연히 구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채무자 및 제3취득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됨 ●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자신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구상할 수 없음▪물론, 제3취득자는 원래의 채무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음 5. 판결의 의의 ▣ 민법 제482조 제2항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서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견해가 나뉘고 있었음 ●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전액 대위할 수 있고(반대로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음), 제3취득자 상호간은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판결은 제3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반대로 위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이에 반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 (참고) 1) 물상보증인 : 채무자가 아니면서, 호의 또는 기타 사정 등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물건에 관해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람2) 제3취득자 :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을 새로 취득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