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의 유형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④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이다. 이러한 현금청산자에 대한 현금청산금지급의무의 발생시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이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 날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다. 다만 조합의 현금청산금의 지급의무와 현금청산자의 권리제한 없는 상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현금청산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조합에 제공하지 않는 한 현금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협의기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국토해양부도 질의회신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함). 따라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은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재결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고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조합은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