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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쟁점 (3) -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2014. 12. 22.김성모 변호사

행정청(시장·군수)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근거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설계( 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제2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제4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제5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제6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7호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50조는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제1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간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제2호),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제3호),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제4호)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은 제49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의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그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08.30. 선고 2010두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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