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 그 철회의 시기와 관련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첨예하게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어 그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다13023 판결).한편 대부분의 조합정관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에 대한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시점과 조합의 사업진행상 어려움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아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최근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정관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