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가. 원칙적인 범위 회생계획은 채무자,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법 제250조 제1항). 그러나 인가결정 당시 권리확정소송이 계속중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바로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 인가결정시로 소급하여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권리가 인정된다. 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250조 제2항). 만약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가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는 등으로 실권된 경우에도 실권된 권리자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실권되지 않는다.대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정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사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계획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8482 판결).한편 2013. 5. 28. 개정 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채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이사 등의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해서도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2. 중지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 중인 파산절차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256조 제1항 본문). 다만 제58조 제5항에 따라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실효되지 않고(법 제256조 제1항 단서), 또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따라서 위 조세채권 등은 인가결정 이후에 절차를 속행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종전의 체납처분 등의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종전에 중지된 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될 뿐이다.한편,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소급하여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등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바,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직접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말소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