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1. 회생절차의 종료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권한이 회복되며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이 소멸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제약이 해소된다. 2. 효과의 불소급성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실권,
2015.01.19[사실관계] 남편 A(39세)씨는 2011년 10월 만난 부인 B(31세)씨를 만나 7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성생활에 문제를 겪어 온 남편 A씨는 결혼식 한달 전 B씨와 상의해 성기확대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신혼여행뿐
2015.01.191. 의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 가. 법 제285조에 의한 폐지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에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2015.01.161. 의의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사유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법 제283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법 제285조 내지 288조),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법 제242조), 항고법원·재항고법원에서의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법 제247조),
2015.01.15▣ 대법원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사실관계] ○ 소외 1(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2002. 4. 7. 소외 2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생략)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15.01.141. 문제점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일응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지급 청구권이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데 과연 거주시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바, 아래에서는 위 주거이
2015.01.13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
2015.01.12[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9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26. 청구금액을 21,076,931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015.01.09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조합은
2015.01.08재개발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조
2015.01.071. 문제점 도시정비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조합이 사용한 정비사업비 중 청산대상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되고 있는바, 사업의 유형
2015.01.061. 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개인채무자의 경우는 해당하는 사항이 거의 없고 회사의 경우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의 발생, 합병, 해산, 청산, 조직변경 등이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