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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015. 2. 9.김성모 변호사

대법원은 2015. 2. 6.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아직 개정안에 불과하고 아직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올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제한능력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민사소송을 혼자 수행할 수없는 사람일지라도 다음의 경우 절차능력을 인정(개정안 제28조, 제52조)-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로서 제1심 소송행위와 항소·항고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비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함●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특히 중요하고 그 결과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소송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의 결과임. 다만, 행위능력제한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극적 당사자인 경우와 상소심에서는 절차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대리인에 의해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함● 한편, 제한능력자에게 소송능력·비송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 보호에도 충실하도록 함(개정안 제29조, 제52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강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서 천명(개정안 제1조)●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개정안 제16조)-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 ⇨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도와주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변호사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도 절차보조인이 될 수 있음. 절차보조인은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하기에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지정하여 활용 예정● 진술청취 절차 강화(개정안 제20조)-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함● 미성년 자녀 관련 사건의 관할을 미성년 자녀 거주지의 가정법원으로 확대(개정안 제39조, 제106조, 제123조)- 이혼, 채권행사, 양육, 면접교섭과 같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년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보호▣ 이행확보제도의 정비를 통한 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의 충실한 보호●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처분에 대한 집행력 부여(개정안 제143조)-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을 명한 경우 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가능● 양육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감치요건 완화(개정안 제155조)- 감치명령의 요건 중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요건을 ‘30일 이상 의무 불이행’으로 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미성년자,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에 반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취하 제한(개정안 제64조)●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정지, 성년후견개시 등의 청구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에 반하는 취하를 견제함   2.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알기 쉽고 직관적인 가사사건의 분류(개정안 제4조)● 기존의 ‘가/나/다/라/마류 가사사건’ 분류방식은 법률전문가조차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도록 가사사건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명칭에 반영- 가/나류 가사소송사건 ⇨ 가족관계(혼인관계/부모와 자녀 관계) 가사소송사건-다류 가사소송사건 ⇨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라/마류 가사비송사건 ⇨ 상대방이 없는/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가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의 일회적 해결 절차 마련●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지방법원에 이송을 요청하거나 당사자의 소제기를 가정법원에서 허가하는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6조)▣ 가사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강화●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자에게 당사자 등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원칙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3조)● 가사사건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심리하는 바람직한 경우가 많음 ⇨ ‘사생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사소송에 특유한 소송공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함(개정안 제31조)▣ 혼인관계 사건 관할의 개선(개정안 제39조)●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가 아니라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찾기 쉬운 가사비송사건의 각칙 편제(개정안 제3편 제2장 및 제3장)● 가사비송사건은 매우 다양하고, 그 수가 많음 ⇨ 기존 체제는 각 사건 유형별로 절을 나누지 않은 채 통합 규정하여 필요한 조문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절을 나누고 조문들을 해당 절에 위치시킴으로써, 가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함   3.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실조사 등 촉탁의 확대를 통한 후견적 기능의 지역적 제약 개선(개정안 제19조)● 필요한 경우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및 개정안 제12조에 따른 조치(조정조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적 기능의 지역적 제약을 보완 ▣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도입을 통한 이혼 가정 지원(개정안 제147조)● 양육친과 비양육친 모두에게 면접교섭의 중요성과 의무감을 일깨우는 한편, 자발적인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절차를 전반적으로 조력하는‘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신설   4.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 ▣ 상임조정위원 제도의 도입(개정안 제133조)● 민사조정에서의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위원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 ⇨ 조정전치주의 실질화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조기에 해소하고 추가 분쟁방지 효과● ‘민사조정센터’와 같은 ‘가사조정센터’ 설치 기반 마련 ⇨ 전문적인 조정역량 강화   5. 가사사건 절차규정의 전면 정비▣ 이 밖에도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반으로 정비함● 현행 87개 조문 ⇨ 개정안 161개 조문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특히 가사비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대적인 변화 있음● 재판 형식의 변경: ‘심판’ ⇨ ‘결정’(개정안 제70조)●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 중 재산분할결정, 상속재산분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 인정(개정     안 제118조)● 비송능력, 선정당사자, 수계, 비송대리인, 청구의 취하, 불복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가사비송사건의 각     칙 편제 정비 등(개정안 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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