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해 필림이 끊긴 상태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여성이 당시 심실상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의식있는 상태에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준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912&kind=AA[판결]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 했어도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