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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한 경우 준강간죄 성립 여부

2015. 2. 12.김성모 변호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해 필림이 끊긴 상태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여성이 당시 심실상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의식있는 상태에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준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912&kind=AA[판결]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 했어도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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